'CTS 비리 보도 명목' 거액 챙긴 MBC 前라디오 편성국장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감경철 기독교TV(CTS) 회장에 대한 각종 비리를 시사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방송에 내보낼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 MBC 라디오 편성부 국장 최모(6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MBC 국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2월, 감 회장의 수백억원대 횡령 등 각종 비리를 'PD수첩'이나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취재·제작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내 말 한마디면 PD수첩이나 시사매거진 2580에서 취재할 것이니 걱정 말라"며 취재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이어 "감 회장이 미국에 버쿠사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거액의 불법 자금을 횡령한 단서를 확보했는데 자료를 얻기 위해선 1억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 추가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의 입지를 과시하기 위해 "강원도 도지사에 출마한 엄기영 전 MBC 사장, 최문순 등의 비리를 이미 확보해 고소할 준비도 해놓고 있다. 방송국에는 비리가 상당히 많은데 감 회장의 비리도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라디오 편성부 국장이었지만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비리 의혹을 취재해 방송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MBC라디오 PD로 입사해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등을 담당해온 최 씨는 2009년 3월부터 편성부 국장으로 근무하다 2011년 7월 퇴직, 올해 1월부터 방송개혁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해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던 감 회장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대신 감 회장의 아들이자 충북 청원 소재의 골프장 운영업체 O사 대표 감모(38) 씨와 전 대표 박모(70) 씨 등 임직원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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