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특수강간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5년, 추징금 5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아내 전모(23)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 부부가 아내의 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해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을 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남편 김 씨와 집단 성관계를 갖기로 공모한 뒤 지난 4월 16일 오후 자신의 친구 A(여) 씨를 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A 씨가 정신을 잃자 남편과 함께 성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부산 등지에서 필로폰 5g을 구입한 뒤 아내 전 씨 등과 함께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27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