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3분쯤, 부산진구의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당국은 소방차 9대, 구급차 1대, 경찰차 4대를 즉시 현장에 출동시켰지만, 어느 곳에서도 불이 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수색을 벌이던 경찰은 인근에 숨어 소동을 지켜보던 이모(46) 씨의 거동을 이상하게 여겨 추궁한 결과 허위 화재 신고를 자백받았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이웃집 개가 하루종일 시끄럽게 짖어대는 바람에 잠을 잘 수 없자 이웃을 골려주기 위해 가짜 화재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씨는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