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에 따라 내년 1월에 변론기일을 별도로 잡아 정식 재판을 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여성 세실리아 아바디 씨는 샌디에이고에서 지난 10월 29일 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아바디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5 마일(105 km)인 도로에서 약 시속 80마일(129 km)로 과속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적발한 경찰관이 과속뿐만 아니라 구글 글라스 착용도 법규 위반으로 보고 2개 혐의로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다.
이는 현지 법규상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모니터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니터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마찬가지다. 단 글로벌 위치추적 시스템(GPS) 장치는 예외다.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아바디 씨가 처음이었다.
그는 "적발될 당시 구글 글라스를 끄고 운전하고 있었으며, 경찰 지시로 차를 세운 뒤 창문을 올릴 때가 돼서야 전원을 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전 당시 착용하고는 있었으나 모니터가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바디 씨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재판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본인의 구글 플러스 게시물을 통해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모니터 금지' 조항은 TV 등을 보면서 운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인데, 이를 근거로 구글 글라스 착용을 위법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인 윌리엄 콘사이딘 씨는 '모니터 금지' 법규가 만들어졌을 때 구글 글라스는 발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켜 놓지 않고 끼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전하는 데 구글 글라스가 방해가 됐을 것'이라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는 "아바디 씨가 운전 중 구글 글라스를 켜 놓았는지에 관한 입증 책임은 경찰 측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