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영국 BBC뉴스에 따르면 교황청은 사제가 봉직하는 국가의 정부로 부터 구체적인 요구가 없으면 종교적 징계 내용을 밝히지 않는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교황청은 사제 선발기준을 바꾸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7월 교황청에 대해 1995년 이후 보고받은 모든 성 학대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유엔의 요구에는 성 범죄를 저지른 사제와 수녀, 수도사들이 계속 어린아이와 접촉하도록 허용되는지, 이들에게 어떠한 법률적 조치가 취해졌는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위해 아동에게 침묵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포함됐다.
영국 세속주의협회는 교황청이 성 학대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한데 대해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후 성 학대 문제와 관련해 교황청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단호하게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학대 문제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교황의 의지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어린아이를 사제의 성 학대로 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비난하고 있다고 BBC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