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 가동 합의…모레 소집요구서 제출

정기국회 10일 종료…오늘 예산안 상정, 내일 양개특위 협의안 처리

여야 합의로 국회 의사일정이 정상화된 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종료됨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양당 합의 하에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도 지났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 실적이 제로라는 언론의 따가운 지적이 있었다"면서 "따가운 질책, 뼈아픈 지적 속에 정치가 국민에게 부담을 드려선 안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어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양개특위(정치개혁특위, 국정원개혁특위) 협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 100일 동안 잦은 파행 등으로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못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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