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채팅 협박 등 백화점식 사이버범죄 일당 무더기 검거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알몸영상을 찍어 협박하는 등의 각종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백화점식 사이버범죄 조직 국내 총책 김모(41, 여)씨 등 모두 17명을 공갈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유도해 알몸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법 등으로 모두 500여명으로부터 14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프로그래머 등을 두고 국내 조직원을 모집한 뒤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자금세탁 과정과 함께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유통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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