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물투기 등 경범죄 범칙금을 내지않고 버티면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형 등을 선고받게 된다.
현재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경범죄는 담배꽁초 등 오물투기이며 음주소란과 노상방뇨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통지서를 받지만 전체 위반자의 13% 정도는 공소시효 3년 동안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납부기한인 30일을 넘길 경우 즉결심판에 자진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즉심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50%의 가산금까지 물려 범칙금 납부를 거듭 통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칙금이 무효처분되는 점을 악용해 무작정 ''버티기''가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그러나 오는 16일부터는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일단 30일안에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은 두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고, 그래도 버티면 소재 수사를 거쳐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특히 즉결심판 출석을 거부하면 본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즉심을 청구해 법원에서 벌금형 등이 선고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미납은 면허 정지나 취소라는 다른 제재수단이 있어 예외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평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대법원과 협의를 거쳐 범칙금 미납자 처리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