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 씨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울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눈 쌍꺼풀이 풀려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눈이 다 감기지 않거나 눈을 감는데 불편한 것은 물론 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재판부는 "원고가 쌍꺼풀 수술을 받고난 이후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없거나 시력이 나빠졌다는 다른 전문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피고가 수술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점인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