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4일 강도상해 혐의로 이모(5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2시 35분쯤 울산 중구 교동 김모(51) 씨의 집 창을 깨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있었다.
때마침 귀가하던 김 씨에게 발각돼 붙잡힐 상황이 되자 이 씨는 김 씨의 손을 비틀어 부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 씨가 현장에서 흘린 지갑안 주민등록증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휴대전화 사용과 금융거래 기록이 전혀 없어 이 씨 검거가 쉽지 않았던 것.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난 3일 이 씨가 은행을 이용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주변을 탐문해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 씨가 도피기간 중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