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 준 공공임대주택
준 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 의무기간도10년으로 못박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하지 않는다.
또, 재산세는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 40~60㎡는 50%, 60~85㎡는 25%가 감면되고, 소득세도 20% 감면된다.
여기에 임대주택 매입자금은 연 2.7%에 수도권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특히, 준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세대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모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등록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통해 발표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택지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 임대함으로써 택지구입에 따른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임대주택 사업비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통상 30~45% 수준이다.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 임대조건으로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토지 양수인이 기존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승계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주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30년 이상 지상권을 설정한 뒤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임대료는 낮추고 주거안정은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