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8)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 등은 대출기관을 사칭해 "5000만 원 대출이 승인됐으니 보증금과 공증료 등을 입금하라"며, 지난 10월부터 약 40일 동안 46명으로부터 200회에 걸쳐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통장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범행을 분담했다.
김 씨는 먼저 자신 명의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를 만든 뒤, 보안카드 번호 등 모든 금융정보를 중국 총책에게 알려줬다.
이들은 인출 도중 경찰에 검거시 현금 압수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곧바로 김 씨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즉시 중국 내 공범이 자신들의 안전계좌로 재이체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다 '고수익 보장, 간단한 물건이나 서류배달'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 뒤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 씨 등은 범행 대가로 하루 인출 금액의 1.5%나 건당 2,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부당 수익금은 대부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무작위로 구직광고를 하고 많은 일당을 주면서 쉽게 범행에 빠져들게 한다"며 "전화금융사기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범행에 가담하기만 하면 대부분 구속에 이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