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 했던 황수경 부부 파경설, 흐지부지 마무리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했지만, 황 아나운서 언급 '배후' 결국 찾지 못해

시끌벅적했던 황수경 부부의 법적대응이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남편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 검사는 지난 2일 TV조선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두 사람의 파경설을 인터넷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모 증권사 직원 C 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들 부부는 앞서 구속 기소된 2명에게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다. 황 아나운서 부부 파경설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모두 종결된 셈이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지난달 10일 "파경설 등 악성루머를 작성하고 유포한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황 아나운서는 진정서에서 "방송활동 중 매일매일 수많은 의혹의 눈길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배후가 확인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모든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일간지 기자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A 씨와 함께 블로거 B 씨 등을 파경설 유포 혐의로 구속했다. 일각에서는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기도 했다.

두 사람의 파경설을 당사자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TV조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소송을 시작할 당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심지어 두 사람의 파경설이 어떤 내용인지 언급하는 언론사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왔다.

그렇지만 막상 재판이 진행되고 난 후 황 아나운서 부부는 입장을 선회했다.

A 씨와 B 씨의 공판 직전 두 사람은 "구속 기소된 2명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A 씨와 B 씨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TV조선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30일 첫 공판 때까지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당시 재판부가 "양측이 구두로라도 접촉하면서 조정에 대해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할 정도였다.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던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결국 2차 공판을 3일 앞둔 지난 2일 소송을 취하하면서 요란했던 법정 공방은 처벌 없이 끝났다. TV조선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사과는와 정정보도를 받았지만, 고소 당시 언급했던 파경설 배후은 끝내 찾지 못한 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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