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공문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며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해 2월 이사 1명 사임에 이어 올해 3월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했으나 9개월 이상 이사 부존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개방이사 3인'을 포함한 9명의 후임이사를 조속히 선임하지 않고 이사 결원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미 통보한 것처럼 임시이사 파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은 김 모 조선대 전 이사 등 대학구성원들이 제기한 이정남 신임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본안 소송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차기 이사회에서 개방이사 3인과 이정남 신임이사를 제외한 5명의 정이사를 선임하는 안건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오는 9일 광주 홀리데이광주호텔에서 이정남 신임이사 선임 후 첫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