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충남 아산 한 원룸 신축공사장에서 박모(17)군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건축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공사 실사를 위해 찾았다가 한 원룸의 문이 열리지 않아 확인해보니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박군은 테이프로 문틈이 막혀 있는 원룸 안에서 누운 채 숨져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에는 타다 만 번개탄이 함께 발견됐다.
박군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메모에는 '못난 아들이라 죄송스럽다. 너무 힘들다. (다른 가족에겐)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 난 그런 게 없었나 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군은 아버지가 성추행 가해자로 유죄가 내려진 것 등에 대해 평소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군의 아버지는 지난 2010년께 당시 13살이 안 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군 아버지에게는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포함),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을 지역 주민(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 등에게 우편을 이용해 알리게 돼 있다.
박군을 포함한 가족들은 가장의 신상정보가 주변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박군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박군 사망 경위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고 유족도 원하지 않아 부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