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은행 준법감시인 등은 3일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CEO의 역할 강조와 함께 내부통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정교화, 내실화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무휴가제나 순환문제 등 중요 내부통제 수단은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요 위반 사실 등은 공시함으로써 평판 리스크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다.
또 외국계 금융사는 금융사고시 가혹한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CEO가 내부통제에 중점을 두는 점에 착안, 감사 등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권한 강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적발 위주의 검사는 위법사항을 숨기려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 컨설팅 중심의 검사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