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나 대출업체로 사칭해 계좌의 돈을 인출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김모(3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7월 말부터 4개월 동안 피해자 5명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주겠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약 1억 6천여만 원을 빼내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 승합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가 하면,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조직원 간에도 실명 등 신분을 숨긴 채 각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한국 인출책은 자주 돈을 빼돌려 한국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국 사기 조직이 한국 인출책과 달리 신원이 확실한 중국인이나 중국 교포를 인출책으로 고용한 것"이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죄와 공범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