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남부의 한 초등학교 운동부 계약직 코치인 A(45) 씨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여학부모에게 수 차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학부모는 학부모는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렸고, 학교가 전후 사정을 파악한 결과 해당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3일 해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치는 해당 발언이 확인돼 즉시 해임됐다"면서 "피해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해 구체적인 경위는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