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연정 운영에 합의한 기독교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은 차기 정부에서 미성년자에게 치료목적 이외의 성형수술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정당은 지난달 27일 타결한 대연정 운영 협상안에는 이 같은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두 정당의 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공식적으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성형수술이 허용되는 치료목적에는 환자가 외모 탓에 정신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화상을 입거나 신체 일부가 기형인 경우에도 치료를 위해 성형수술이 허용된다.
현재는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코 수술, 가슴 수술, 지방흡입술 등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성형수술이 금지되더라도 문신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뚫어서 장신구를 다는 피어싱은 계속해서 허용된다.
한편, LBS 저축은행이 지난달 시행한 연구조사로는 9~14살 청소년 7명 중 1명이 미용 목적으로 성형 수술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