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성년자 성형수술 금지 추진

독일의 차기 연립정부가 출범하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형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연정 운영에 합의한 기독교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은 차기 정부에서 미성년자에게 치료목적 이외의 성형수술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정당은 지난달 27일 타결한 대연정 운영 협상안에는 이 같은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두 정당의 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공식적으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성형수술이 허용되는 치료목적에는 환자가 외모 탓에 정신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화상을 입거나 신체 일부가 기형인 경우에도 치료를 위해 성형수술이 허용된다.

현재는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코 수술, 가슴 수술, 지방흡입술 등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성형수술이 금지되더라도 문신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뚫어서 장신구를 다는 피어싱은 계속해서 허용된다.

한편, LBS 저축은행이 지난달 시행한 연구조사로는 9~14살 청소년 7명 중 1명이 미용 목적으로 성형 수술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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