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분쟁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2년간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EU 경쟁 당국은 수출 최저 가격 등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애초에 예정됐던 징벌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9월부터 15개월간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동안 반보조금 조사를 벌여왔다.
EU와 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EU는 지난 6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11.8%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을 밝혔다. 이후 2개월간의 협상을 거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8월 6일부터 평균 47.6%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EU와 중국은 베이징과 브뤼셀을 오가며 협상을 벌인 끝에 7월 말 중국 측이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출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EU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8월 6일부터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됐으며 최종 관세율 결정 시한인 6일부터 2년간 유예 조치가 연장 시행된다.
EU와 중국 간 합의에 따르면 중국 측은 와트당 0.56유로(약 820원)의 최저 가격 이상으로 수출하는 대신에 EU 측은 유럽 태양광 패널 연간 수요량인 15기가와트(1기가와트=10억와트)의 절반 수준인 7기가와트까지는 관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가격 조건을 이행할 경우 7기가와트 물량까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47.6%의 관세가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안정적인 가격은 현재의 생산뿐 아니라 장래의 투자 결정에도 중요하다. 이번 합의로 태양광 패널 가격의 급락 사태는 중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