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원전계측 제어시스템 공급업체인 Y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Y업체 대표이사가 뇌물 공여에 연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사장과 전무까지 금품을 주는데 적극 가담한 만큼, 업체와 뇌물의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공기업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Y업체 임직원은 '영광 1, 2호기 주전산기 서버' 등을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3명에게 1억 1천5백만 원을 건네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듬해 뇌물 사건을 빌미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자 Y업체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방법원은 또 공기업 직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낙찰을 담합하다 입찰 자격이 제한된 H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