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꾀병환자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 꾀병환자 관리 강화…병원 진료비 심사 엄격 적용
국토교통부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등급별 평균 치료비와 입원일수를 조사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 무작정 드러눕는 교통사고 꾀병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 기준 교통사고 환자 130만4천명 가운데 입원 환자는 72만명으로 입원율이 55.2%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추염좌(목이 삔) 환자 입원율은 무려 82.8%로 일반 건강보험 입원율 3.1%의 26배에 달했다.
이처럼 꾀병환자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보험금이 누수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평균 치료비와 입원일수 등을 공개해 꾀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또, 꾀병 의심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키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심평원이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방문 조사도 할 계획이다.
◈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확대…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으로 지급하는 피해자 보상한도를 지금보다 1.5배~2배로 높이는 방안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2005년에 조정된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물적 피해 1천만원으로 그 동안 소득수준, 물가 등의 상승에 따라 보상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차량(2012년 기준 128만대)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 무보험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와 부상 등의 경우 지난해에만 7,736명 달했으나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무보험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기준 30~39세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평균 2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척추 분쇄골절 등 부상 상해등급 1등급 환자의 평균 치료비는 2천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