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8월 28일 실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자택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한 변호인단의 공세도 이어졌다.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12차 공판에서 전 북한공작원 김모 씨가 RO 조직원 130여 명의 지난 5월 12일 합정동 마리스타 회합의 의미를 묻는 검찰 측 신문에 대해 이같이 진술했다.
김 씨는 "(지하혁명 조직) 13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다면 (조직수뇌부가) 정세 인식이나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당시 북한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내일 모레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지하혁명 조직이 대규모 회합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RO와 민혁당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석기가 민혁당 출신이라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민혁당에 몸담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석기라면 조직 재건을 꿈꾸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 자택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따진 변호인단 신문에 대해 국정원 이모 수사관은 "당시 이 피고인 형이 자택에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 열람을 거부해 읽어줬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집주인이 없었고 제3자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된 압수수색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오전 6시 45분부터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입회하기 전까지 1시간여 동안 (제3자) 참여도 없이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며 "입회한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수사관은 이에 대해 "경찰관이지만 국정원과 상관이 없어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재차 영장집행 사실에 대해 이 피고인의 형에게 확인했으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참관한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 북한공작원 김 씨는 조선노동당 직속 정치학교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고 1997년 남파돼 지하조직 결성 등의 공작을 벌이다 당시 공안당국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