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류모(20.무직) 씨와 조모(2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2.대학생)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류 씨 등은 지난 9월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조 씨에게 자신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팔아넘긴 뒤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단에 속은 박모(76.여) 씨가 입금한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입·출금 문자 서비스 통보'를 이용해 돈이 입금된 사실을 전화금융사기단보다 먼저 확인한 뒤 통장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