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수석부대표는 1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면법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수석부대표는 "사면법은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춰 각 감옥에 수감됐던 죄수를 사면해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면서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사람까지 사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 수석부대표는 지난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혹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해당 의원에게 정부기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8일 민주당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 등을 국회윤리특위 안건조정위로 회부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논의가 90일간 중지되자 연이어 나온 것들이다.
이에 따라 ‘이석기 방지법안’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들이 민주당과 이 의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