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대 '관음증'…음란행위 영상 생중계

조선족·주부·취업준비생 동원…수십억 '꿀꺽'

휴대전화 영상통화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란 영상을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영상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선정적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서,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여성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초당 700원의 통화료를 부과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망을 피하려고 중국에 있는 '김실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현지의 조선족 여성들을 국내 남성들과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문 프로그래머 김모(41)씨를 고용해 메시지에 뜬 번호만 누르면 특정 상대와 자동으로 영상통화가 되는 기능을 개발해서 사용했다.

음성만이 아닌 영상통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음란행위를 보여준 범행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함께 입건된 프로그래머 김씨는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방송이 이뤄지도록 방조하고 3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여성 회원들의 음란방송을 시청한 남성들이 김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해 선물하면 여성들은 김씨와 돈을 나눠 가졌다.

음란방송을 한 여성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와 전직 화보모델, 취업준비생 등이었으며 월 350만∼9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프로그래머 김씨 외에 음란방송을 한 여성 등 12명도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회원 수가 20만 명에 이르는 이 사이트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행정제재를 못하는 탓에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영상통화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와 같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음란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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