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9년 4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S업소에서 법인카드로 40만원을 결제했다.
일반음식점인 S업소는 2009년에만 2월과 8월 등 2차례에 걸쳐 유흥접객원, 즉 접대부를 불법 고용한 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에 처해진 곳이다.
이에 따라 문 후보자가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향응을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문 후보자는 “주점이 아니라 레스토랑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도 “같은 연구원의 조모(48) 교수 등 9명과 함께 회의 겸 식사와 음주를 하고 오후 10시쯤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10월 작성된 강남경찰서의 의견서를 보면 S업소는 2007년 3월부터 45평 규모의 지하 1층에 룸 6개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8월 31일 밤 10시 30분쯤 경찰에 적발됐다.
2월에도 접대부를 불법 고용한 행위로 적발돼 5월 2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다 재차 단속에 걸린 것이다.
심지어 접대부 중에 미성년자도 한 명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S업소는 101호부터 106호까지 번호를 붙인 룸 6개를 차려놓고 술을 팔면서, 손님이 요구하면 3시간에 10만원을 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를 불러 술자리에 동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04호와 105호 2개 룸의 불법 영업을 적발한 뒤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문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S업소가 수년 간 유흥주점 형태의 불법 영업을 지속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문건으로 확인되면서 야권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