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 방송을 진행한 가정주부나 취업준비생 등도 적발돼 총 17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실시간 영상통화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 및 음란행위를 볼 수 있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0)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과의 실시간 음란 영상통화를 제공하면서 30초당 700원의 이용요금을 부과해 2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조선족 여성들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씨는 전문 프로그래머이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인 김모(41) 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프로그래머이자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는 김 씨는 수십여 명의 BJ(Broadcasting Jackey)들이 자신의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방송을 하는 것을 묵과한 혐의(음란물 유포 방조죄)로도 적발됐다.
특히 BJ들 가운데는 가정주부나 취업준비생 등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얻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의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이버머니의 60%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수입이 없는 이들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아동 음란물 및 사각지대로 알려진 개인방송 사이트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