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등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주의·시정 조치만 남발했을 뿐, 과태료 처분은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대전, 충남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단속에서 적발된 금연구역 흡연자는 모두 307명.
이들 중 과태료 1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21명이었다.
나머지 186명은 주의·시정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특히 대전은 24명 적발자 가운데 전원 주의 조치를 받았고 충남도 단 5명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나마 세종시만이 124명 가운데 16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스티커 등 이곳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표시를 해놓게 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대전, 세종, 충남 모두 한 건도 없었다.
모두 주의와 시정 조치로 처분이 마무리됐다.
‘수박 겉 햟기’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특히 세종시의 경우 단속반은 무려 1934곳에 대해 점검을 했지만, 주의·시정 조치는 물론 한 건의 위반 사례도 잡아내지 못했다.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도 239곳에 대한 점검 중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었고 전부 주의와 시정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이 1년이 지났고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이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단속을 벌여야 할 지자체가 사실상 흉내만 내고 있는 셈이다.
단속이 겉돌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단속인력과 의지 부족이 주된 이유.
수십 명의 단속 인원으로 수천 곳을 단속해야 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실제 대전시 5개 보건소에 흡연을 단속하는 인원은 구청별로 4명씩 총 20명에 불과하다.
모호한 단속 기준도 문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웠다는 정황을 정확히 잡아내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
가령 PC방과 식당 등에서 종이컵에 담뱃재가 있고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어도 담배를 물고 연기를 내뿜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지 못하고 주의나 시정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금연구역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자체가 없고 흡연자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안 피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흡연실 설치 위반도 업주들의 생계를 고려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