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파업 정당" 징계 무효 판결

지난해 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YTN이 기자들에게 내린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YTN기자들이 정직기간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28일 YTN노조간부로 파업을 주도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았던 김종욱 국제부 차장과 임장혁 차장대우, 하성준 영상취재1부 차장대우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이들에게 1인당 1000여만~16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YTN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불법파업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김 씨 등은 임금 인상안과 관련한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진행했고, 노사가 임금협상안에 합의하자 파업을 종료하는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지켰다"며 "회사 임원 사무실 앞 로비와 복도를 부분적으로 점거해 농성을 벌인 것 역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8일에 걸친 YTN 파업을 주도했다가 '회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2∼4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자 "정당한 파업 중 업무복귀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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