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년 6개월간 비정규 간호 인력과 비상근직 조리사를 전담간호사나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건강보험료 6억 4천600만원을 편취하고 환자 1만6천여 명으로부터는 본인부담진료비 2억5천500만원을 더 받아내는 등 모두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자신의 배우자 등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시간제 조리사에게 정규직 급여를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9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라는 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와 비례해 의사와 간호 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결정된 등급에 따라 환자의 입원료를 결정하는 제도다.
간호인력의 경우 1~4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본 입원료에서 60~40%를 더 주고, 5등급은 기본입원료, 6~8등급은 20~50%의 입원료를 빼고 지급한다.
해당 요양병원은 이 제도를 악용해 비전담 간호인력 등을 전담이나 상근직원으로 조작해 가산인력으로 신고했고, 실제 평가등급보다 최대 6단계 이상 상향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이들은 환자 유치시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는 규정을 위반하고 352명에게 1인당 5만∼10만원씩 모두 4천375만원을 지급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재단은 경주에만 3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의 제도상 2등급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료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6등급은 20%를 감산하기 때문에 최대 70% 상당의 입원료가 더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범행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새로운 범죄수법을 밝혀낸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