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 국정원 회의자료 압수에 반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최근 소송관련 회의 자료까지 압수해 변호인단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29일 열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1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에 강력히 항의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국정원은 앞서 내란음모사건 2차 공판이 있었던 지난 14일 오전 CNC, 길벗투어, 나눔환경, SN미디어 등 통합진보당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수사관들은 CNC 사무실에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의 방어논리 회의 자료가 든 SD카드도 압수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변호사에게 SD 봉인해제 시 입회를 통보했다.


국정원은 압수 후 보름만인 이날 오전 11시까지 입회를 통보했고 변호사 1명이 내곡동 본원에 출석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날도 봉인 해제한 SD카드를 바로 돌려주지 않고 컴퓨터에 연결, 자료를 화면에 띄운 뒤 디지털카메라로 문서 내용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내란음모 사건 소송관련 회의 내용이다. 변호인들만 볼 수 있는 자료"라며 강하게 저지했지만 수사관들은 촬영을 강행했다는 것.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유신 때나 가능할 법한 수사기관의 횡포"라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은 행위로, 공소기각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검사 한 명이 법정 밖으로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말한 뒤 10분간 휴정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에 변호인단 소송관련 회의 자료 압수 사실을 확인했고, 변호인 입회하에 SD카드를 빼내 이미징하고 디지털카메라를 파쇄할 것을 제안했고 변호인단도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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