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산 누출 사고' 삼성 임직원 등 15명 기소

삼성 메모리사업부 전동수 사장은 '무혐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삼성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5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지난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불산누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 씨와 삼성협력업체 STI서비스 임직원 최모(51)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5월 2차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같은 혐의로 삼성 환경안전담당 부사장 정모(54) 씨와 협력업체 현장소장 김모(41) 씨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삼성 인프라센터장 이 씨가 불산을 공급하는 11라인에서 도급 업체로서 사고예방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삼성 메모리사업부 전동수 사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제조 등 경영 부분 책임자일 뿐 사고 현장의 환경 안전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지난 5월엔 사고가 난 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산이 작업자들 머리 위로 떨어져 협력업체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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