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깨려 먹고 술에 타 먹고…에너지 음료 유통 급증세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의 국내 유통이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늘자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음료의 국내 유통량은 4만1,838톤으로 2011년 5,410톤에 비해 약 7.7배 증가했다.

시장 규모도 2011년 300억에서 지난해 1000억원으로 늘어 3.3배 증가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

식품 원료성분이기도 한 카페인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콜라, 초콜릿 등 일반식품에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최근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음료를 학생들이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늘고있다.

이는 각성 효과를 일으켜 수험생들이 잠을 쫓기 위해 자주 마시기도 한다.

어린이의 경우,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상 체중 60kg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mg으로 하루 커피 1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

몸무게가 40kg인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00mg으로 에너지 음료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평균함량 62mg인 점을 감안하면 2캔 이상 마셔서는 안 된다.

성인들은 이른바 폭탄주로 에너지음료를 주류와 혼합해 무분별하게 마실 경우 과다섭취의 우려가 있다.

에너지음료와 주류를 병행하여 다량 섭취하면 심장박동장애, 발작, 신장기능장애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카페인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여부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학교매점·우수판매업소 판매행위, TV 광고행위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하고, TV 광고를 제한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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