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9일 "오늘 오전 조현준 사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조 사장을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검찰은 "추가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 사장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석래 회장의 삼남인 조현상 부사장과 조 회장도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조 사장을 상대로 효성그룹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분식회계로 감춘 뒤 법인세 수천억원을 내지 않는데 조석래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사장에게 회삿돈을 빼돌려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효성 캐피탈이 조 회장 일가 등에 거액을 대출해 준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조 사장은 회사 자금으로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바 있어 이번 검찰 수사 결과 조 사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을 이달초 소환해 조사했고, 27일에는 이상운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