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위치추적' 류시원 항소심도 벌금형

배우 류시원 씨.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류시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류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관계에는 신뢰가 중요함에도 아내를 믿지 못하고 GP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등 아내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류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류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 탓만 하고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면 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류 씨가 남편과 아버지로서 충실했는지, 아내를 인격체로 존중했는지, 8개월 된 아이를 고려해 문제를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에 대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류 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류 씨는 불법 위치추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류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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