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류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관계에는 신뢰가 중요함에도 아내를 믿지 못하고 GP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등 아내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류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류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 탓만 하고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면 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류 씨가 남편과 아버지로서 충실했는지, 아내를 인격체로 존중했는지, 8개월 된 아이를 고려해 문제를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에 대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류 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류 씨는 불법 위치추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류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