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송년회 마치고 집에 가다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법원이 회사의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말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겸 정년퇴직자 송별식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

그러나 귀가하다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사장이 주재했고,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회식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다.

이어 "A씨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