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재판부는 28일 이란 전력기업 풀멘과 지주회사 페레이돈 마흐무디아가 이란 핵무기 개발과 연계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EU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기업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EU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왔다.
ECJ는 지난 9월에도 이란 포스트 뱅크 등 7개 기업과 1명의 개인에 대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연루된 혐의로 자산동결과 출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란 기업과 이란 고위 인사에 대한 EU의 제재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송이 ECJ에 30여건 제기됐으며 ECJ는 이들 사건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EU 회원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도 제재를 가한 정부 측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EU와 EU 회원국 정부가 이란 제재 관련 재판에서 매번 패소하는 이유는 핵심 정보 공개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U 국가들은 제재 대상과 이란 핵무기 개발을 연결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비밀 정보가 노출돼 결국 핵무기 저지를 위한 노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지난 24일 타결됨에 따라 이란에 대한 EU의 경제제재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ECJ의 이번 판결은 제재 해제를 가속화하고 해제 폭을 확대할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서방이 이란에 다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