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에 주식로비' 원전부품업체 대표 구속

검찰, 주식 사들인 한수원 직원도 조만간 소환 조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에게 주식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원전 부품업체 S사 대표 김모(51)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이 회사 부장 윤모(37)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비상장 법인인 S사의 주식 17%가량을 한수원 직원과 직원가족 등 30여 명에게 시세의 절반 가격에 팔고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2009년 11월 대전·충남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제어밸브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신울진 1·2호기 등에 납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구속됨에 따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S사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한수원 직원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4~5명을 조만간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 10일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당시 모두 9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후 32명을 추가로 기소해 원전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12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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