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줄게" 친인척 주식투자금 가로챈 '슈퍼개미' 기소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불려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슈퍼개미'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방기태)는 사기 혐의로 채모(3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채 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약 3년 동안 친척과 지인들에게 "A 회사 주식이 크게 오를 것 같으니 돈을 주면 투자해 불려주겠다"고 속여 6억 9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행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11억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채 씨는 투자금 중 일부는 자신의 통장으로 임의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레버리지'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레버리지(leverage)는 자신의 돈 외에 타인자금을 함께 투자해 성과를 키우는 투자기법이다.

이 기법을 이용하면 피해자들의 돈을 맡은 채 씨가 많은 주식을 확보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착각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채 씨는 이 돈을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구입, 개인사업 운영, 이자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퇴직금 연금 등을 받아 전 재산을 빌려줬다"며 "피해자들은 대출이자를 수년째 갚고 있거나 일용직 청소일까지 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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