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8일 오전 인사청문위 특위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사실상 단독처리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만큼, 국회선진화법 이전이라면 물리적 충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폭력사태는 없었고, 임명동의안은 상정부터 표결까지 약 3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방패 삼아 발목잡기를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법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불만을 토로해왔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의사진행 방해시 국회의원직 상실까지 처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민주당의 '강경대응'을 막아줬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경우 등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명시돼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야당이 몸싸움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모처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찬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했던 남경필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상정을 최소화한 대신 물리적 충돌을 엄정히 처벌하게 했던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별다른 충돌없이 끝났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날 남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를 하지 못한 점을 들어,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상의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최소 90일간 징계안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남 의원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숙려 기간을 넘겼는데도, 또 다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나섰다. 국회선진화법의 명암을 본 하루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