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장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인사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127명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됐지만 ‘관행’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 의장은 곧바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고 재석의원 159명 중 찬성 154, 반대 3표, 기권 2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무제한 발언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 투표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 106조 2항은 재적의원 1/3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5월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오랜 관행'을 따를 수도 있으나 신설된 뒤에는 국회법이 관행에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어떠한 의안이라도, 어떠한 안건이라도 반드시 무제한 토론의 실시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것이 묵살된 중차대한 절차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강창희 의장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 때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투표권을 묵살하고 투표를 종료한 점도 원천무효의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특위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청문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 부의됐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아니다. 정상적인 표결”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