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달에도 하청노조원들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28일 현대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 조합원 12명과 정규직 조합원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 조합원 11명이 연대 5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나머지 비정규지회 조합원 1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기각했다.
이들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2월 15일부터 4일간 울산 2공장을 점거하기 위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생산차질을 빚어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