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대 이사회 신임 이사 선임은 '위법'

본안 소송 판결 확정때까지 신임 이사 직무 '정지'

조선대 이사회가 이사들의 임기 만료 상황에서 개방 이사 대신 신임 이사를 먼저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조선대 전 이사 김모씨가 신임 이사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 확정때까지 이모 신임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선대 이사회가 이사들의 임기 만료 상황에서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이모 이사를 선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자로 추천한 2명 중 1명을 선임하지 않고 모두 부결시키고 일반 이사부터 선임한 것은 이사회가 학교법인에 우호적인측이 후임 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장관이 이모 신임 이사의 취임을 승인할 경우 이모 이사는 이사로서 후임 이사 선임은 물론 이사회의 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등 조선대 구성원들은 "임기가 끝난 이사회가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조선대총동창회장을 이사로 선임했다"며 임기만료 이사진의 총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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