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53) 씨와 이모(3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씨를 도와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여) 씨와 이모(28.여) 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통진당 조직국장이었던 백 씨와 이 씨는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 씨에게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통합진보당의 당규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당규가 투표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전자, 우편투표 3가지중, 직접투표의 경우 대리투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전자투표는 아무 규정이 없기때문에 대리투표가 사실상 허용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제41조 제1항을 들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투표의 원칙이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통진당이 전자투표를 하는데 있어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은 중복투표나 대리투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판결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뤄진 대리투표 행위가 유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통진당원들의 대리투표 공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통진당 경선 부정과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모두 510명이다.
이중 18명만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492명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공직선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투표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런 논란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