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결로 처리된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이같이 말하면서 “있지도 않은 관행을 내세웠다. 관행으로 법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은 “인사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곧바로 투표를 진행해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국회법 위반이다. 국회 치욕의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106조 2항(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임명동의안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되지 않고 ▲필리버스터 권리가 묵살됐고 ▲민주당 위원들은 투표를 종료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동의안 처리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장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소정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