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0억대 교비 횡령해" 부산 D전문대 임원 등 기소

부산의 한 전문대 임원 및 직원들이 무려 100억대 교비를 횡령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특수부(김종필 부장검사)는 임대료 지급을 가장해 교비 80억 원을 횡령하고 각종 지표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25억 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로 부산 D대학 이사장 A 씨와 전 총장 B 씨, 학교법인 사무국장 C 씨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사장 A 씨 등은 학교법인 소유 건물인 교육원을 2004년 임대보증금 24억 원에 매월 5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학교에 유상 임대해 지금까지 교비 79억8천여만 원을 법인 회계로 전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대학은 2003년 신입생 숫자가 급감해 교직원들의 임금을 30% 정도 삭감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돼 거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학교법인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필요가 없었지만 무리하게 유상임대 방식을 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와 C 씨 등은 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지표의 기초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5억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지표 중의 하나인 '재학생 충원율'의 재학생 인원에 포함될 수 없는 정원외 신입생 300여 명이 포함되도록 전산 입력했고, '교원확보율'에서도 재임용 심사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신규 교원 23명을 포함시키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C 씨 등은 또 2010년 페이퍼 컴퍼니인 모 문화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인 어학연수생 유치를 가장해 교비 7천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대학건물을 신축하면서 모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급을 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 등 광범위하게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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