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조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라며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당사자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조사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특히 "어제 조 국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고, 자진 출석 형식이 아닌 소환 조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본인이 복무하며 인연을 맺은 국정원 측 관계자의 요청으로 조 국장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국장이 가족관계등록부는 물론 출입국이력과 주소이력,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차량정보 등 구청에서 접근 가능한 다른 채 군 모자의 개인정보도 유출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원 전 원장이 서울시 부시장 때 비서실에서 일한 조 국장은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비서로 발탁돼 원 전 원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이다.
앞서 검찰은 조 국장이 직무상 필요한 자료가 아닌데도 부하 직원인 김모 씨를 시켜 채 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구청에서 조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0일 조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히 조 국장이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월 14일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인 채 전 총장이 혼외아들 의혹 보도로 낙마했기 때문에 무단 열람이 결국 총장을 물러나게 한 촉매제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 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인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을 요청해 김 씨를 시켜 확인한 뒤 내용을 전달했다"고 채 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유출한 혐의를 인정했다.
조 국장은 그러나 당초 "지인은 국정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변했다가 이후 "그 사람이 국정원 관련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해당 인물이 국정원 직원이거나 국정원의 외부조력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검찰은 또 서초구청 외에 채 군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 기록, 학적부, 혈액형, 주소이력 및 등록된 차량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근거로 내세워 정권 차원의 사생활 캐기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모두 확인한다"고 밝혀 출입국기록과 학적부, 혈액형, 주소이력 등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가능성이 있는 기관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채 군 모자의 출입국 기록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공사 측에 개인정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항공권 발권기록과 출국여부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개인정보라며 거절당하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씨가 채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부분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밝혀 채 전 총장이 임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