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테러 어린이 유족, "태완이의 진실을 밝혀달라"

유족과 시민단체, 공소시효 7개월 앞두고 재수사 청원

지난 1999년 대구에서 의문의 황산 테러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태완 어린이(당시 6세)의 유족이 검찰에 재수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 군이 코와 입이 녹아내리는 참혹한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둔지 14년 6개월만이다.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군 어머니 박정숙(47) 씨는 "그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단순히 '상해치사'로 종결돼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씨는 "태완이가 사건을 전후해 봤다고 지목한 인물은 분명히 동일인인데 이런 증언의 진실여부가 수사에서 명백히 가려지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힘겹게 말하고자 한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어 박 씨는 "14년 전 목격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몸에 붕대를 감고 호흡조차 가뿐 아이를 잔인할정도로 다그쳤다"며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의 보상은 진범을 잡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함께 청원서를 제출한 대구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밝히긴 힘들지만 당시 현장 목격자로부터 신빙성 있는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며 "오늘날의 발전된 수사기법으로 재수사를 한다면 진실에 보다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청원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시효 논란과 관련해 민변 대구지부 이승익 변호사는 "범인이 인체에 치명적인 황산을 김군의 얼굴에 들이부은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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