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의에서 저작물 이용 자유롭게 가능해졌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제도 도입 합의

보상료 산정등으로 놓고 소송사태까지 빚었던 저작물 보상 문제가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28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쟁점이었던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행 기준인 연 3천132원에서 1천300원으로 크게 인하됐다. 전문대는 1천 200원, 원격대는 천100원이다. 분쟁이 진행중이었던 2011년과 2012년분에 대한 징수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위와 한국복제저작권협회는 문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대학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되 나중에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2007년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지만 대학 측이 고시 기준에 이견을 제기해 정착되지 못했다.

문체부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최신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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